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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99년 미국 출생 병역의무 피하려면 31일까지 국적이탈201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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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 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2세 남성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국적이탈 신고는 대상자는 1999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2세 남성이며 이들은 다음주 금요일인 31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병역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신고시기를 놓쳐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된다.

국적이탈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호적자’뿐 아니라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호적자’도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며, 아직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모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부모가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청을 차례로 해야 한다.

국적이탈은 LA총영사관 등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18달러로 자세한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는 총영사관 국적 관련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nation/index.jsp)를 참조하면 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