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토플 보던 한인유학생, ‘불체자의심’ 쫓겨나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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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반 이민 정책 시행 속에 미국내 곳곳에서 이민자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인이 토플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에 의해 “불체자로 의심된다”며 시험장에서 쫓겨나는 황당한 피해를 당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실무연수(OPT) 자격으로 LA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인 이모(가명)씨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지난 4일 아침 일찍 ETS사가 주관하는 토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오렌지카운티 플라센티아에 위치한 한 토플 시험장에서 20여명의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기다리던 중 벌어졌다.

이때 중동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감독관이 들어와 응시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씨가 자신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꺼내 제시하자 감독관이 이씨에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지 물어봤다.

이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감독관은 “시민권이나 그린카드(영주권)을 보여줄 수 없다면 시험을 볼 수 없다. 나눠준 펜과 종이를 그대로 두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가 “합법 신분이고 195달러를 내고 시험을 보러 왔는데 응시조차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ETS 수퍼바이저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항의했지만 감독관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불법체류자도 쉽게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방법이 없다”며 퇴실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윽박질렀다.

이렇게 시험 시간 30분여를 남기고 쫓겨난 이씨는 다시 ETS 시험 관련 규정을 찾아서 OPT 노동허가(EAD) 카드로 신분증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한 뒤 EAD 카드를 들고 시험장으로 되돌아가 감독관에게 제시했고, 감독관은 이씨의 EAD 카드와 규정을 살펴보더니 그때서야 사과를 하며 이씨를 시험장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이다.

이씨는 “처음에는 두 개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걸 몰랐지만 감독관이 막무가내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류신분을 트집 잡으며 쫓아내는 횡포를 부려 너무 황당했다”며 “ETS사에 정식으로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