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적체 심화 영주권 취득 6년 걸려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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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적체 심화로 투자이민서류 처리가 장기화되고 있어 투자이민청원서(1-526)를 접수해 정규 영주권(I-829)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6년 이상 장기간 대기해야하는 실정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자가 1단계로 거치게 되는 투자이민청원서(I-526)는 지난 1월 현재 2015년 9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 I-526 처리에만 1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I-526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지난 2014년부터 지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투자이민 신청자가 2년 후 다시 정규 영주권을 신청하는 ‘투자이민 정규 영주권 신청서’(I-829)는 1월 현재 2014년 10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어서 최소 2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