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국, 법원 들어가 불체자 체포201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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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사디나서 급습단속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무차별적 불체 이민자 급습 단속이 강화돼 온 가운데 이민 요원들이 불체자 체포를 위해 법원까지 들이닥쳐 단속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4명이 지난달 패사디나의 법원 청사에 들어와 법정 밖 복도에서 법원에 출두한 한 남성을 전격 체포해갔다.

당시 이 남성의 재판을 돕기 위해 법원에 나온 변호사 옥타비오 차이데스는 “ICE 요원들이 내 의뢰인 앞에 갑자기 나타난 뒤 이름을 묻더니 이민국 배지를 보여주고는 끌고 가 버렸다”며 “15년 간 변호사로 일했지만 이민 당국이 법원 안까지 들어와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앞서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법원 청사 내부에서도 ICE 요원들의 불법체류자 체포 사례가 보고됐으며, 애리조나,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ICE 측이 법원 청사에서 불체자들을 상대로 단속을 계속될 경우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 출두를 기피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ICE의 행동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맞서 공립학교와 병원, 법원 등의 특정 공간을 ‘이민자 안전지역’으로 지정해 연방 당국의 이민법 집행을 제한하는 ‘이민자 안전지역 지정법안’(SB 54)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ICE는 최근 학교나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실행하지 말도록 요원들에게 지시했으나, 법원 청사를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