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반이민 2차 행정명령’201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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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2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지난 4일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되자 지난달 10일 수정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이래 세 차례나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다.

2차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 행정명령보다 규제 대상을 축소하고 내용은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례로 이슬람국가(IS) 격퇴에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라크 국적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법원이 지적한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 합법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 등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