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음주운전 기록 영주권자 재입국거부 사유 될 수 있다”201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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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데이빗 마틴 국장 “단순 불체자는 추적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연방이민 당국이 음주운전 전과기록의 경우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의 입국거부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총책임자인 데이빗 마틴 국장은 지난달 28일 이기철 LA총영사관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국장에 따르면 ICE의 중점 단속대상은 단순한 서류 미비자가 아닌 외국인 중범죄자와 전과자다. 체류신분이 합법 또는 불법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가령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만으로는 추방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하면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미국 재입국 거부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 방문을 주저할 필요는 없지만 음주운전 기록 등을 포함해 범죄 전과를 가진 전과자들은 재입국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ICE는 이와함께 서류미비자가 우선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추방명령을 받지 않은 불체자를 추적•단속하진 않는다면서도 적법한 체류신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CE는 또 불심검문이 아닌 체포 대상자의 거주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특정 단속 형태로 법을 집행한다면서 단속대상자를 검거할 때 주변 사람의 불체 여부를 확인하기에 이때 적발된 서류미비자들은 범죄이력이 없어도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CE는 아울러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E) 수혜자는 추방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체포된 한국 국적의 불법이민자는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등 6명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