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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뉴욕시장 “뉴욕 불체자 50만명…중범죄 확정때만 추방 협조”201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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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민 행정명령 ‘협조불가’ 재확인… “거처급습·정보공유 안해”

 

미국 뉴욕 시가 6일 발표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불법체류자 추방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러시아 TV방송인 RTVi에 출연해 "뉴욕 경찰(NYPD)은 수십 년에 걸쳐 이민자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NYPD는 이민자 단속요원으로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정명령 발효 후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가 5일 전했다.

NYPD의 경찰력은 미국 대도시들 가운데 최대 규모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경찰은 주민들의 거처 대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이민자 지위 기록에 관한 정보도 연방 당국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의 불법체류자를 50만 명 이상으로 본 그는 "대다수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옹호했다.

이어 "뉴욕 시와 NYPD는 이민자가 중대하고 폭력적인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한해서만 연방에 협조할 것"이라며 뉴욕시가 중범죄로 규정한 170개 범죄에 국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누구라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여야 추방과 관련해 ICE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해 이런 중범죄이더라도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이민자 신상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ICE는 지난해 ICE가 추방절차를 밟을 때까지 뉴욕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붙잡아 구금해달라는 요청을 80건 보냈지만, 이 가운데 ICE로 신병이 인도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맞서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전국 30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