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과기록 한인 영주권자 추방201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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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과 언쟁 발단 체포된 후 이민구치소 넘겨져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및 범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거주해 온 영주권자 한인이 폭력 등 전과 기록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끝에 최근 추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소규모 회사를 운영 중인 70대 한인 김모씨는 지난 2012년 이웃 남성과 쓰레기통 배치와 관련해 언쟁을 벌이던 중 화를 못 참고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결국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후 이웃 남성은 김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위반하면서 김씨는 다시 경찰에 체포됐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이전 전과기록 등을 감안해 보석을 기각시킨 뒤 영주권자인 김씨를 이민구치소로 이송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김씨의 지인은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음주운전과 폭행, 가정폭력 등 기록이 있어 결국 추방명령을 받은 것 같다”며 “70대의 나이에 미국 교도소에 오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진해 추방 의사를 밝힌 뒤 영주권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 추방일정을 조율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도 절도, 사기, 가정폭력, 중폭행 등 중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