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 불안” 회견 DACA 대상자 체포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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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사정 없는 불체자 단속 2제

불법 이민자 가정 자녀가 1일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현실을 알리는 기자회견 직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히는 사례도 발생했다.

다니엘라 바르가스(22)는 1일 미시시피주 잭슨 중심가에서 지역 이민 변호사, 교회, 미시시피 주 이민자권리연합 등이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추방의 두려움을 알리고 나서 이동하던 중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ICE는 기자회견장을 떠나던 바르가스 일행의 차량을 세운 뒤 “우리가 누군지, 왜 왔는지 알지?”라고 물은 뒤 그를 체포해 수용 시설에 구금했다.

바르가스는 7세 때인 15년 전 아버지와 오빠, 가족을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바르가스의 가족들은 이민 당국의 단속이 한창이던 지난달 붙잡혀 현재 추방 대기 상태에 있다.

당시에 집 벽장에 숨었다가 발각돼 함께 체포됐던 바르가스는 곧 풀려났다가 이날 다시 검거됐다.

바르가스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대상자로, 2년 기한의 DACA 신분이 만료돼 현재 새 신청서의 승인을 기다리던 상태였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