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급행서비스 잠정 중단201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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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일부터… 혼란 가중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4월3일부터 최장 6개월간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잠정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4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 한인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4일 CNN 등 언론은 연방 이민당국이 취업비자 급행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4월1일자로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시 추첨결과 접수확인증을 받은 신청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처리기간이 3~6개월이 필요하지만, 1,225달러의 급행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내 비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패트스트랙에 해당한다. 

H-1B 비자는 기술·공학·의학 등에 특화된 해외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로, 주로 인도계 IT인력들이 많이 활용해왔으며, 일시 중단조치는 다음달 신청자 접수 시작과 동시에 쿼터가 소진되는 H-1B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맞물려 H-1B 비자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행서비스가 중단되게 됨에 따라 당장 실리콘밸리 IT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은 지적했다. CNN방송도 실리콘밸리 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H-1B 규제는 일부 이슬람 국가들을 겨냥한 ‘반이민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취해지는 조치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