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이민규제 후퇴? “범죄자 아니면 일부 불법체류 허용”201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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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민에 법적지위 가능…새 행정명령 때 기존비자는 면제”

 

불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을 확대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뉴스 앵커들과의 오찬에서 이런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의 타협이 있다면 적절한 때"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부 불법 체류자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도록 이민법을 정비하는 방안에 열린 태도를 보였다고 오찬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러한 입장은 불법 이민자를 엄중히 단속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과 취임 초기에 보인 기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NYT는 설명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무슬림 입국 제한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공약과 정책은 그동안 미국 안팎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새로운 '반(反) 이민'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 기존 미국 비자 소지자는 빠질 수 있다고 이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0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한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에 기존 행정명령을 수정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기로 했다. 

WSJ는 이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를 인용해 테러 위험국 꼬리표가 붙은 7개국 국적자 중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할 사람들에게만 새 행정명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7개국 출신 기존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돼 약 6만명의 비자가 취소됐다. 또 WSJ에 따르면 수정 명령은 합법 영주권자인 '그린 카드' 소지자들이 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명시했다.


행정명령이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7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은 적용 범위가 눈에 띄게 축소됐지만, 미국 입국을 승인받은 적이 없는 개인에게는 더욱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