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교통위반 걸려도 '추방' 201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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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세부 지침
불체자 단속강화·추방 확대
이민세관단속국 1만 명 충원
DACA 프로그램 당분간 유지

 

이제는 교통위반만으로도 추방당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가 21일 존 켈리 장관이 서명한 2건의 지침서(memo)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지침서로 미국 내 서류미비자의 단속 강화와 추방대상 대폭 확대 그리고 국경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LA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이 세부 지침서에는 중범죄자의 단속이 우선순위지만 사소한 교통위반이나 작은 절도행위로라도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은 단속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를 추방대상으로 놓고 관용 없는 강경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 대폭 확대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 범죄가 입증됐거나 혹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다시 말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잡힌 서류미비자는 바로 추방당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또한 이 지침서에는 단속 강화를 위해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는 1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로컬 경찰들의 불체자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민개혁 지지단체인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부국장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표한 지침서는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를 대량 추방하겠다는 세부적인 청사진과 같은 것"이라며 "이는 서류미비자들이 얼마나 오래 미국에 살고 있었는지 혹은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추방을 위한 가장 빠른 매뉴얼"이라고 지적했다.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

우선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가 체포된 경우 추방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밀입국한 지 2년 내인 경우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멕시코 접경지역 100마일 안, 밀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붙잡힌 경우만 체포 즉시 추방하도록 규정했었다. 이러한 밀입국 단속 강화를 위해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순찰요원을 5000명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DACA 프로그램 유지

그에 비해 불법체류 청소년 유예프로그램(DACA)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서에는 DACA프로그램 폐지나 수혜자 단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역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된 이민단속 강화 조치에 DACA 수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DACA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당선 후, DACA 수혜자에 있어서만큼은 그 전과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 왔다. 특히 지난 1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DACA는 나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에 있어서는 성심을 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5일 연방의회조사국(CRS)이 DACA 행정명령에 대한 수혜자격, 신청 및 갱신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해설집을 배포한 것으로 봐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