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위기 모녀 교회로 피신…트럼프 반이민 정책 여파 201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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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청원 거부당해
이민국 “경범죄도 추방”

 

교회는 서류미비자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추방 위기에 처한 엄마가 6세 딸을 데리고 교회로 피신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 덴버시 인근 센테니얼에 거주하던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자넷 비구에라는 전날 강제추방 반대 기자회견 직후 지역 한 교회로 피신했다. 비구에라는 연방 이민당국이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청원을 거부하자 불가피한 선택에 나섰다.

비구에라는 그동안 미국에 머물며 범죄피해자에게 발급하는 U비자를 취득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U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대변인은 “(서류미비자 단속 등) 법 집행이 우선”이라며 “비구에라는 두 가지 경범죄를 저질렀고 2011년 법원도 추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구에라는 법원 추방명령 이후 ICE와 정기 면담을 조건으로 추방유예 조치를 받아왔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ICE가 서류미비 전과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위기에 처한 셈이다.

결국 비구에라는 최근 ICE 면담 날짜에 출석을 거부했고, 반이민단체와 지지자 약 100명의 도움을 받아 딸과 함께 교회로 피신했다. 이 과정에서 무장한 ICE 요원들과 대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교회로 피신한 비구에라는 당분간 안도의 한숨을 쉴 것으로 보인다. 현재 ICE 등 이민당국은 서류미비자 단속을 이유로 종교단체에 진입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