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체류 2년 이하 체포 즉시 추방해야'201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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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명령'에 포함 주목
1996년 법제화이후 시행 안해

 

오늘(21일) 발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에 '2년 이하 불법 체류자의 체포 즉시 추방' 규정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1996년에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과거 행정부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옹호자들은 지금까지 사문화되다시피했던 이 규정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명인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의 제시카 바우한 디렉터는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규정을 실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멕시코 접경지역 100마일 안에서 밀입국한지 14일 이내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만 체포 즉시 추방하도록 시행해 왔다. 

하지만 2년 이하 불법 이민자로 규정이 확대되면 해당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체포 즉시 바로 추방될 수 있게 된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미 서명하고 백악관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 반이민 행정명령에는 단속요원 대규모 증원, 이민 판사 증원, 추방 요건 우선순위 확대, 추방절차 신속 진행 및 로컬 공권력에 대한 단속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국에 이미 정착한 부모나 친척이 밀입국 안내자에게 돈을 주고 미성년자를 데리고 오는 행위에 대해서 기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바우한 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이민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간 추방 이민자의 수는 연간 100만명을 훌쩍 넘길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건수가 연간 최대 41만명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우려됐던 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내용은 새 반이민 행정명령 초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반이민 행정명령에는 또 영주권자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21일) 새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