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석방 않고 재판-추방’201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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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새 단속지침 시달, 단속요원 1만명 늘려 3만명으로

▶ 지역 경찰 이민단속 협조 의무화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작전을 선언하고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했던 대규모 추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사진)은 21일 이민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2건의 내부시행 지침을 발표하고 산하 모든 이민단속 관련 요원들에게 지침에 따라 이민단속에 나설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친이민 성향의 모든 이민단속 예외규정들이 폐지되고, 구금과 추방 위주의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이 이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이날 전격 발표된 이민단속 내부 시행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이민단속 강화와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단속 요원을 1만명 증원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대규모 이민단속이 미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만명 수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은 1만명 늘어난 3만명으로 증원된다.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켈리 장관은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이민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 이민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 가능한 외국인’(removable alien)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불법체류 신분이 아닌 합법비자 소지자도 경범죄만으로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합법체류 신분자인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같은 비교적 가볍고 흔한 범죄전력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이민자나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구금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켈리 장관은 단속요원에게 적발된 이민자는 전원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며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한 후 석방하는 소위 ‘캐치앤 릴리스’(Catch & Release)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