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돈 주면 추방 면제" 사기 판친다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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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유니폼 입고 접근
당국 전화번호 도용해 전화 거는 사례도
뉴욕주검찰, 이민 사기 신고 핫라인 운영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사칭해 추방이 안 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뉴욕주검찰에 따르면 ICE의 대규모 단속이 진행되면서 이민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이 같은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13일 오후 3시쯤에는 퀸즈 우드사이드 65스트리트와 38애비뉴에 있는 한 주택 앞에서 히스패닉 남성에게 ICE 단속 요원 유니폼을 입은 남성 네 명이 접근해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건네주지 않으면 추방할 것"이라고 협박해 250달러를 강탈해 달아났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처럼 ▶ICE 요원을 사칭해 이민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이민서비스국(USCIS) 또는 ICE 전화번호를 도용해 이민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을 쓰고 있다. 또 ▶이민법 전문가 또는 변호사라고 속여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민자에게 각종 이민 서비스를 신청하게 한 후 높은 수수료와 수임료를 부과하고 ▶이민법원에서 변호를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현재 처리 중인 이민 수속을 빠르게 해주겠다며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밖에 ▶이민체류신분 조정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이민 서비스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변호사 라이선스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민 사기에 해당된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단속과 추방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공포를 이용해 이 같은 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적발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ICE는 절대 추방 또는 구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전화로 민감한 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할 것 ▶이해가 가지 않는 신청서나 문서에 절대로 서명하지 말 것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돈을 보내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민 관련 사기를 당했을 경우 뉴욕주 검찰 이민서비스 사기 전용 핫라인(866-390-2993) 또는 e메일(Civil.Rights@ag.NY.gov)로 신고하면 된다. 

검찰은 "사기 신고 시 절대로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이민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