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보호도시 지원법안 거부권 행사할 것”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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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지사 시사

뉴저지주의회가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주내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을 입법화시키는 일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상ㆍ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본보 2월9일자 A2면>은 이민자 보호도시 참여 선언을 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도시들에 대해 주정부가 대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민자 보호도시 구제를 위한 이번 법안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13일 주상원에서 통과된, 뉴욕과 뉴저지 일원 공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본보 2월15일자 A8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