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기간 대폭 늘었다 201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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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회계연도 평균 255일 걸려 
H-1B비자 해외 신청에는 131일 소요 
미국 내 신분 변경, L-1비자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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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각 종류별 이민 서류 처리 기간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485) 처리에는 2015~2016회계연도 평균 25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처리하는데 평균 6개월 보름가량 소요된 셈이다. 

이는 2014~2015회계연도 144일보다 3개월 이상, 2013~2014회계연도 115일보다는 5개월가량 늘어난 것이다. 각 서비스센터별 수속 처리 현황 파악 결과 네브라스카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2016년 5월 2일 접수분, 텍사스는 2016년 7월 28일 접수분을 처리 중이어서 이번 통계와 어느 정도 일치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은 지난 1월 31일 현재 2016년 12월 접수분을 심사 중이며, 처리에는 76일(2.5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취업이민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125일(4개월)가량이 소요되면서 1단계 접수부터 승인까지 보통 1년 1개월가량 걸리고 있는 것이다. 

취업이민 영주권과 더불어 전문직취업(H-1B)비자 신청 처리 기간도 대폭 늘었다. 해외에서 H-1B비자를 신청할 경우 2013~2014회계연도는 41일이 걸렸는데 2014~2015회계연도에는 93일로 두 배로 늘었고 2015~2016 회계연도에는 131일이 걸렸다. 

미국 내에서 H-1B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H-1B 연장의 경우 같은 기간 38일에서 187일로 한 달 남짓하던 기간이 6개월로 늘었다. 또 주재원(L-1) 비자 처리 기간도 88일로 2013~2014회계연도 25일보다 대폭 길어졌다. 

반면 가족이민청원(I-130)은 수속 소요 기간이 소폭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2013~2014회계연도 187일에서 2015~2016년회계연도에는 150일로 한 달가량 줄었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도 같은 기간 163일에서 152일로 수속 기간이 열흘가량 단축됐다. 

하지만 가족이민 중에서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668일에서 928일로 늘어나면서 해당 수속 처리에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또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 처리에는 206일이 걸리면서 7개월가량 소요됐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처리에는 2015~2016회계연도 기준 169일이 걸렸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