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신규 영주권 50 % 축소된다2013-06-25 00:00
작성자

▶ 연방상원 RAISE법안 추진 ,사실상 가족이민 폐지

▶ 가족초청은 배우자 ·미성년자만 허용

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초강경 반이민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민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톰 코튼, 데이빗 펄듀 연방상원의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을 내주 중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미 정가에서는 현재의 합법 이민제도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이번 이민개혁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레이즈’(RAISE)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는 연간 100만명 수준에서 첫해 40% 가량 감소하고, 향후 10년 안에 50%까지 줄어들면서 매년 신규 이민자 유입이 40~50만 명으로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해,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코튼 의원은 “이 법안은 외국인 이민자에게 평생 무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주권 발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한 사람이 성인 자녀는 물론, 형제, 자매, 부모까지 줄줄이 미국으로 초청하는 식의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을 차단해야 미국 이민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레이즈 법안을 보면 가족초청 이민 대상을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한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단,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연로한 부모가 다른 부양가족이 없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갱신이 가능한 임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시비자를 받은 연로한 부모들도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푸드스탬프 또는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조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법안은 또한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5만개의 추첨 영주권 (Visa Lottery)을 없애고 매년 난민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5만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튼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논의 조차를 거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