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불체자 보호 도시 지원 중단" 2013-06-08 00:00
작성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각각 발동했다. 이날 발동된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공약한 대표적인 이민 정책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안으로 이날 행정명령 발동은 본격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초강경 이민 정책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악관은 추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차례로 발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체자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단속 정책에 공조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중단됐던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부활될 예정이다.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정부가 범죄 혐의로 입건된 용의자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될 경우 연방정부에 보고하고, 궁극적으로 신병을 인도해 추방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뉴욕시를 비롯해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과 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중단했었다. 

이 행정명령에는 또 국경 지역에 밀입국자들을 구금하는 구치소 증설도 담겨 있다. 아울러 밀입국자나 범죄 전과 기록을 가진 불체자가 추방될 때 대상 국가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장벽 건설 행정명령은 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주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약 2000마일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밀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장벽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국경 중 동쪽 지역 대부분은 리오그란데강이 경계선으로 돼 있어 별도의 물리적 장벽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653마일에 달하는 국경에는 이미 장벽이 건설돼 있다. 미국은 1990년대 말부터 일부 국경에 장벽 건설을 진행했고, 지난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장벽안보법에 서명함으로써 지금의 국경 장벽 대부분이 완공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장벽안보법에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추가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 200억 달러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을 멕시코 정부로부터 추후 되돌려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멕시코 정부는 장벽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벽 건설은 몇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며 "분명 장벽 건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비용 부담이 이뤄질 것이며, 장벽 건설은 미국과 멕시코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에 대해선 즉각적인 혜택 폐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DACA 수혜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인 방향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추가 행정명령으로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기존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