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합법이민 시스템도 전면 개혁201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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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초안

국경장벽 건설 강행 조치로 마침내 칼을 빼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관련 비자 및 이민 제도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이민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합법이민 제도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이민제도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동할 계획이다. 특히, 백악관은 추방유예(DACA) 폐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일부 언론은 26일 백악관이 2차 이민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 초안은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 이민관련 4개 연방 부서에 대해 이민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정되거나 도입된 개혁조치들을 대거 폐지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 초안에서 취업 관련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첫 30일, 첫 90일, 첫 9개월 등으로 일정을 정해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

국토안보부에는 행정명령 발동 즉시 현행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하고, 미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E-2, J-1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가 포함됐고, 방문/상용비자 소지자의 취업 문제도 제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국무부에는 30일 이내에 현행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와 이민비자 할당시스템을 재검토해 개선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또, 노동부에는 90일 이내에 H-1B, L-1, H-2A 등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180일이내에 H-1B와 L-1 비자 승인 전 ‘현장방문 조사’(site visit)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취업관련 비자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9개월 이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