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외국 송금시 10달러 세금부과 법안 상정 201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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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나 외국 송금시 건당 10달러 이상의 세금를 부과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법안의 의도를 놓고 이른바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라는 찬성측 주장과 ‘반이민법’이라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하원 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하원법안(HB) 66은 타주나 외국 송금시 10달러 혹은 2% 중 높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지불한 수수료는 이듬해 세금 보고시 신고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체나 은행 간 송금, 온라인 빌 페이, 투자 중개업체에 대한 송금은 수수료에서 면제된다.

HB66 법안 발의자인 제프 존스(공화·브런스윅, 사진) 의원은 “마약거래나 인신매매, 매춘, 불법 현금고용 등 조지아의 거대한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가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오클라호마에서 6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온 법을 본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립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증세 없이도 주정부는 1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권익 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불법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을 까다롭게 하려는 ‘반이민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존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인 ‘반이민’ 성향의 씽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CIS)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존스 의원은 지난해 11월 타주 혹은 해외 송금에 기본 수수료 10달러와 송금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HB 12)을 상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CIS의 연구원 데이빗 노스는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에 올린 ‘조지아, 증세 없이 1억달러 세입인상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존스 의원의 법안을 소개했다. 노스는 오클라호마의 세입 자료를 토대로 조지아의 불체자 인구 수 등을 조사해 비교했고, 그 결과 존스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1억 달러의 세입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노스는 이 글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고향에 보내는 돈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아름다움”이라고 밝혔다.

또 “소액 송금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면 반대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 10달러 혹은 2% 중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게 좋겠다”며 “수수료의 일부를 송금 업체들에게 돌려주면 업계의 반발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 수정까지 제안했다.

존스 의원은 노스 연구원의 글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해 개정된 내용의 법안인 HB66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이민자 권익 로비스트는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반대로비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