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도 입국금지“한다→안한다→선별 판단”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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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반이민 행정명령’혼란의 연속

▶ 무슬림 7개국 대상입장 오락가락 번복, 입국심사관 재량따라 영주권자 입국 거부 앞으로 계속 이어질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반 이민 행정명령’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파문을 불러오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들과 미국 거주 영주권자들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소 같으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 비자 소지자들과 미국에 계속 살아온 미국 영주권자들까지도 출신 국가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및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으로 가장 혼란을 겪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영주권자들이었다. 영주권을 가진 이들이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잠시 고국에 들렀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공항에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란 출신 영주권자인 한 여성은 “테헤란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려고 두바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이륙 직전 교통안전국 요원이 기내에 들어오더니 내리라고 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또, 일부 공항에서는 7개국 출신 일부 영주권자들은 국토안보부 요원들로부터 영주권 포기서류에 서명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기도 했다.

영주권자들이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된 것은 행정명령이 단 하루의 유예기간도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행정명령이 세부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극히 모호한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세차례나 입장을 바꾸며 오락가락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영주권자들에게도 적용된다며 대변인이 공식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이날 질리언 크리스텐센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새 행정명령이 영주권자들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백악관은 29일 ‘영주권자는 행정명령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국토안보부측의 입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