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NIW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된다면 MBA과정도 수속 원할201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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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업, 연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우수한 유학생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심사 규정의 첫 판례가 나온 1998년 이후 지난 2016년 12월 27일에 미 이민국 항소법원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에서 아주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는데 20년만에 NIW가 업데이트 된 것이다. 

NIW 심사 중 가장 논란된 이슈는 신청자의 분야가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national in scope)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influence to others) 주었는지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에 불이익을 (not adverse to U.S. job market) 주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들이었다.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인데 명확한 기준 혹은 ‘잣대’가 없었기에, 같은 자료를 보고도 심사하는 이민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승인과 거절로 판이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인해 이민국 내부에서도 이 사항이 중요한 이슈였다.

그런데 이번 판례는 위의 논쟁을 한번에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뿐만아니라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됐다. 

판례에 의하면 신청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신청자의 이력, 경력이 ‘국가적 이익 (national importance)’ 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만 증빙하면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에서 동일한 job position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리고 이 ‘국가적 이익’ 을 뒷바침 할 과거 자료가 없더라도 충분히 NIW 를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plan’ 만으로도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 동안 NIW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웠던 분야인 비즈니스, MBA 졸업생, 학업중인 STEM 분야 대학원생, 연구원, 또한 미디어에 종사한 경력이 있지만 정식 보도가 되지 않아 고민했던 학생들도 이번 판례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일하고, 연구한 분야가 국가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를 계획(plan)으로만 보여줘도 NIW 를 무난히 승인 받을 수 있게 됐다. NIW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문과 계통의 고학력자 혹은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들에게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의 문호가 더욱 열렸다는 것이 이번 NIW의 가장 큰 변화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