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수수료 잘못 보내면 유예 기간 없이 케이스 거절 201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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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이민 수수료가 인상된 가운데 잘못된 수수료를 보낼 경우 바로 케이스가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에는 각종 이민 신청자가 수수료를 잘못 보낼 경우 14일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바른 수수료를 다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23일부터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케이스를 거절하고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23일부터 인력 충원을 이유로 시민권 신청(N-400)을 포함한 각종 이민 수수료를 최대 258%까지 인상한 상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