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청소년 보호 법안 잇달아201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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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민주-공화 의원들 발의 ‘브리지 법안’‘세이프 법안’

 

대통령 취임 즉시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취소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 공식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74만 여명에 달하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부 친이민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추방에서 보호하기 입법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지난 9일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범죄전과 이민자 신속추방안을 담은 소위 ‘세이프 법안’(Securing Active and Fair Enforcement Act)을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추방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이 3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반면, 추방유예 청소년을 제외한 범죄전과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가 신병을 인계 받아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추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추방유예 청소년은 보호하지만, 범법 이민자에게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온 양면 전략이 담긴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플레이크 의원은 “미국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범법 이민자들은 신속하게 추방할 필요가 있으나, 추방유예 청소년들 소위 ‘드리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플레이크 의원의 ‘세이프 법안’은 범법 이민자 300만명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이민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또, 이날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엄 의원은 추방유예 행정명령 폐기 이후에도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강제추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소위 ‘브리지 법안’(Bar Removal of Individual Who Dream and Grow Economy Act)을 공동 발의했다.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3년간 추방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세이프 법안’과 ‘브리지 법안’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세이프 법안과 달리 브리지 법안은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세이프 법안’을 발의했지만 더빈 의원과 그래엄 의원의 ‘브리지 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어 내년 상원 법안 논의과정에서 두 법안이 접점을 찾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