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비자 소지자 해고 시 60일 유예 기간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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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 미국 내 신분 변경·이직 가능.


미국 내 신분 변전문직취업(H-1B)비자 소지자들도 해고 시 60일간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갖게 됐다.

15일 보수계 시사잡지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1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취업비자 프로그램 규정 개선 최종안은 H-1B 또는 H-1B1, 예술인(O-1) 비자 소지자들이 기간 중 퇴사 또는 해고됐을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3일 전이다.

종전에는 퇴사 또는 해고로 인해 고용 상태가 끝나게 되면 비자도 무효가 돼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것(unlawful status)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했다. 다만 출입국신고서(I-94)에 찍힌 체류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해고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unlawful presence)은 아니어서 이에 따른 재입국금지 불이익은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이 기간 이직과 신분 변경이 불가능해 미리 이 사태에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이번에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이 기간 신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스폰서를 찾아 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유예 기간에도 합법적인 노동은 할 수 없다. 열흘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이 기간은 H-1B 비자 신분이 시작되기 전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입국과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했다.

 이번 규정 개선안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무효화시키려면 절차가 까다롭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