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 8.65%201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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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에 10% 아래로 비자면제국 연장 가능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2016회계연도 방문비자 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방문비자(B1,B2)를 신청한 한국인의 비자 거부율은 8.6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13.2%에 비해4.55%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은 2012년 13%, 2013년 18.1%,2014년 21.2%, 2015년 13.2%등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해왔다.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을 받기 이전에는 3∽4% 수준을 유지했었다.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3.8%였으나, 이후 2009년 5.5%,2011년 7.5%로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대상국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방문비자거부율이 4%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비자면제국 지정을 받게 되면 무비자입국 허가를 받지못하거나 6개월까지 체류하려는여행자들이 방문비자를 신청하게돼 방문비자 거부율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일부 비자면제 대상 국가들의방문비자 거부율이 30%를 넘기는 경우도 있으나 거부율이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높거나 체류허가 기간을 넘기는 ‘오버스테이‘가늘면 비자면제국 지위가 박탈될수도 있다.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는2017년 3월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비자면제국으로 최초 지정된이후 2011년과 2013년, 2015년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방문비자 거부율이나 오버스테이 증가 등이 이유가 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비자면제국 지위가 연장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