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립학교·병원‘이민자 안전지대’로201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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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집행에 제한 가주상원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정책에 맞서 공립학교와 병원 등의 특정 공간을 ‘이민자 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해 연방 당국의 이민법 집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케빈 드레온 주 상원의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자 안전지역 지정법안’(SB 5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 전역의 공립학교, 병원, 법원 등을 ‘이민자 안전지역’으로 지정해 연방 이민당국이 이 지역에서는 이민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 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캘리포니아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이민단속의 공포 없이 공립학교, 병원, 법원 등을 출입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드레온 의장은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 드림에 기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정의의 벽’(the wall of justice)이 되어 줄 것”이라며 “비인도적인 대규모 추방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이민자 안전지역’으로 규정된 공립학교, 병원, 법원 등 이 법 규정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법 집행 또는 이민단속에 협조할 수 없고, 이민 수사관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UC가 11개 캠퍼스 전 지역을 ‘불체 신분 재학생 안전지역‘으로 선포(본보 12월 2일자 보도)한 데 이어 나온 보다 주의회 차원의 확대된 ’이민자 안전지역‘ 정책이며,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 주민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제공법안(본보 12월 7일자 보도)에 이은 주 의회의 두 번째 이민자 보호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주법을 통해 이민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연방 이민법과 상충될 수밖에 없어 별다른 실효가 없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클레어몬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위더피플 라이징’의 로빈 흐비튼 디렉터는 “연방법이 주법에 앞선 상위 법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주정부가 특정지역에서의 이민단속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주의회의 잇따른 이민자 보호조치는 이민자들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두려움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