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줄줄이 폐지 위기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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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도 재입국 금지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새 규정안이 폐지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초 새 행정부 출범 시 그동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됐던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일시 중단하는 규제 개혁을 제창하면서다. 이에 따라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이민 관련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먼저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도 재입국 금지 유예 혜택을 주는 새 규정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180일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재입국 금지 유예 자격을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게 새 규정안의 골자다.

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180일 이상 불체 기록을 가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도 재입국 금지 유예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주목받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7월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등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웹사이트(www.greatagain.gov)에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포함된 각종 프로그램 폐지 등 규제 개혁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사업가에 대한 미국 내 체류 제한 완화 규정안도 시행이 불확실해졌다. 이 규정안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으로, 미국 내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사업가들에게도 스폰서 없는 장기 체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 전문직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는 규정과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등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폐지 또는 임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개혁을 이끌 주요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연방상원의원은 그동안 H-1B비자 신청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강력 주장해 온 바 있어 H-1B비자 프로그램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