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체류 경력 영주권자 직계 재입국금지 유예안 '폐지 위기'201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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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 재입국 금지 유예 혜택을 주는 새 규정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180일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재입국 금지 유예 자격을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게 새 규정안의 골자다.

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180일 이상 불체 기록을 가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도 재입국 금지 유예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주목받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7월 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등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초 새 행정부 출범 시 그동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됐던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일시 중단하는 규제 개혁을 제창하면서 새 규정안이 폐지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사업가에 대한 미국 내 체류 제한 완화 규정안도 시행이 불확실해졌다. 이 규정안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으로, 미국 내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사업가들에게도 스폰서 없는 장기 체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는 규정과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등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폐지 또는 임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