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이민 3~6주 당겨져…취업 3순위 동결 2013-04-24 00:00
작성자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부문별로 3~6주 가량 앞당겨졌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09년 10월 22일에서 2009년 12월 1일로 6주 가량 진전했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15년 1월 22일에서 2015년 2월 22일로 4주가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지난달 2010년 4월 15일에서 2010년 5월 8일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5년 1월 22일에서 2005년 2월 15일로 각각 3주가 진전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도 2003년 12월 22일로 지난달 2003년 12월 1일보다 3주가 빨라졌다.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순위 모든 분야에서 이번 달도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2016~2017 회계연도 들어서 매달 한 달씩 앞당겨진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7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취업이민에서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됐다. 영주권신청서(I-485)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접수일자는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12월에도 전면 오픈돼 기다림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승인(PERM)만 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과 3단계 I-485, I-765와 I-131을 동시 접수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도 콤보카드를 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웹사이트(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html)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