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모국 장기 체류 신고 '간편히' 201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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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서 처리

해외국적 시민권자들이 모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떄 밟아야 했던 신고 절차를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후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체류지 관할 시청 민원실에서만 가능했던 해외국적자 체류지 변경신고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졌다.
또 재외한인등록 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도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국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조치 시행으로 해외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도 모국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등에서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