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2월 23일부터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201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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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3일부터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본지 5월 4일자 A-4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21일 연방관보에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를 7~258%까지 대거 인상하는 계획안을 공고하고 시행 날짜를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5월 연방관보에 개제된 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으로부터 최종 승인돼 유예기간을 지난 후 시행되는 것이다. 이민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10~2011 회계연도 이후 6년 만이다.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취업비자청원서(I-129)는 현행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42%가 , 투자이민신청서(I-526)는 현 1500달러에서 3675달러로 무려 2175달러(145%)가 껑충 뛴다. 사전여행허가신청서(I-131)도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60%가,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서(I-690)도 200달러에서 715달러로 258%가 오르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N-400)는 현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45달러(8%)가 인상된다.

특히 투자이민 경제특구 프로그램 신청(I-924)의 경우 2010년부터 62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됐는데, 또 다시 1만7795달러로 1만1565달러(186%)가 올라 신청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계획이다. 게다가 그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연례보고(I-924A)의 경우도 3035달러의 수수료가 신설됐다.

USCIS는 "현행 수수료는 USCIS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처리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