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신청 1,140달러로201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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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수수료 빠르면 내달말 인상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600달러를 넘어서고 영주권 신청에는 1,000달러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각종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filing fee)가 대폭 인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1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민 수수료 인상을 예고하고, 빠르면 오는 10월말부터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민 수수료 인상은 지난 4월 USCIS가 이미 한 차례 예고(본보 4월 11일자 보도)한 바 구체적인 수수료 인상내역은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개된 주요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 조정내역은 예상 보다 훨씬 인상 폭이 커 이민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투자이민 관련 이민서류는 수수료 인상율이 2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595달러에서 45달러가 오른 640달러로 인상돼 처음으로 600달러를 돌파하게 됐고, 영주권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주권 카드 교체(I-90) 수수료는 인상폭이 25%나 돼 365달러에서 455달러 90달러가 오르게 된다.

취업 관련 이민 및 비이민 서류 수수료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수료는 580달러에서 700달러로 120달러가 오르게 되며, 비이민 취업 청원서(I-129)는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42%가 인상된다. 가장 큰 폭으로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인 것은 투자이민 관련 서류들이다.

현재 1,500달러인 투자이민청원서(I-526) 수수료는 2,175달러가 오른 3,675달러로 인상돼 인상 폭이 무려 145%에 달했고, 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I-924)는 6,230달러에서 1만 7,795달러로 186% 급등하게 된다.

이밖에 외국인 배우자 이민초청 신청서(I-129F)가 340달러에서 535달러로 오르며, 이민대기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행허가서(I-131)도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60%나 오르게 된다.

이날 연방관보에 게재된 수수료 인상안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이 OMB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 USCIS는 빠르면 11월부터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