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음주운전 걸리면 ‘비자취소’201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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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내 유죄판결 드러난 학생·취업 등 비이민자들 대상

▶ 연방국무부 가이드라인 시행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학생비자(F)나 취업비자(H), 교환방문비자(J)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강력한 채찍을 들고 나섰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2일 공표한 비이민비자 취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비자를 취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국무부가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지한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지난 2015년 11월 연방관보에서 밝힌 규정에 따라 비자심사 영사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비자 소지자는 미 입국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비자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또 비자 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관련 체포 또는 유죄 건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 취소된다.

음주 또는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운전행위(DUI)는 비자 신청자나 타인의 안전이나 재산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증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이민국적법(INA)상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요건에 포함된다.

하지만 비이민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비자가 취소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고 국무부측은 밝혔다.

교환방문 비자(J-1)의 경우 주 비자인 J-1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비자(J-2)도 취소된다.

또 국무부는 재외공관 비자 담당 영사들은 비자 신청자가 과거 5년간 한 차례 또는 10년간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신청자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할 것도 지시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