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서비스국 직원 사칭 사기 주의보 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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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을 사칭한 e메일 또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USCIS는 각종 이민 수속을 거치고 있는 신청자들을 겨냥한 e메일 또는 전화 사기가 최근 여러 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USCIS에 따르면 USCIS 직원을 사칭해 e메일 또는 전화로 접촉한 뒤 이민 수속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다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즉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또 오류 해결을 위해 은행계좌와 거주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도 한다.
 

USCIS는 e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만약 수수료 청구가 필요할 때에는 USCIS 인증 공식 봉투와 용지를 사용해 우편을 통해 수수료 지불을 요청한다. USCIS는 "이민자들을 겨냥한 이같은 사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e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 제공 또는 수수료 지불을 요청하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기 여부 판단이 확실치 않을 경우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웹사이트(http://1.usa.gov/1suOHSS)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신고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e메일은 USCIS 신고 e메일(webmaster@uscis.dhs.gov)로 전달하라고 조언했다. USCIS는 전달 받은 e메일을 검토한 뒤 사기 여부를 판단해 여러 기관들과 합동으로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