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LMIA 취득--영주권 신청 조건 대폭 완화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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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시노동자 규정을 관할하는 연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취득 기준과 영주권 신청 자격을 완화토록 하는 권고안을 연방정부에 내놔 향후 임시노동자들의 이민이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인적자원과 사회-기술 발전 상임위는 외국인 임시노동자(이하 임시노동자)들의 고용 허가서인 LMIA 발급과 취업 비자 갱신을 금지하는 조항 폐지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정부 관계부처인 연방이민성과 연방고용노동성 장관들도 120일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석을 점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나온 안건인 만큼 정부에서 이를 대부분 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고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소내 외국인 채용 비율 제한을 기존 10%에서 최소 20%로 상향 조정 ▶채용허가를 특정 업주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단 업무 분야와 지역은 제한) ▶모범 고용주 대상 LMIA 급행 수속 도입 ▶임시노동자 영주권 신청 기준 완화 ▶취업비자 갱신 금지 조항 폐지 ▶계약직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정규직과 같은 점수 부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취업비자 갱신 금지 조항 폐지다. 그간 취업비자 기간은 4년으로 제한돼있었고 갱신이 불가능했으나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미 근무 중인 임시노동자뿐 아니라 유학생들에게도 취업을 통한 이민 문호가 넓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LMIA 급행 수속 도입과 채용 비율 완화로 LMIA 취득 자체가 용이해질 것이로 보인다. 체류신분으로 인해 비정규직으로만 전전하던 외국인들도 익스프레스엔트리에서 정규직과 같은 점수를 받게 돼면 영주권 신청 또한 쉬워진다는 분석이다.

채용허가를 특정 업주로 제한토록 하는 규정이 폐지될 경우LMIA유지를 위해 고용주들이 업주의 횡포에 당하는 일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