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법원, 이민자 10만명 추방 무산시켜201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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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불체자 추방 시도

▶ 번번이 찬물을 끼얹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민당국의 추방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키고 있는 이민법원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매체인 팍스뉴스는 19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TRAC 측은 2016회계연도 첫 10개월간 이민당국에 의해 추방재판에 회부된 불법체류 이민자 9만6,223명이 이민법원에서 사실상 추방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민법원이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TRAC 측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16회계연도 12개월간 10만6,676명의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이민법원을 통해 구제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팍스뉴스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이민성향 단체 ‘이민연구센터’(CIS) 제시카 베이건 사무국장은 “이민법원이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추방을 면제 받는 사실상의 뒷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민당국에 적발되고서도 이민법원에서 사실상 구제를 받은 이민자 10만명은 매년 영주권을 취득하는 합법 이민자의 1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TRAC은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4명 중 1명은 미국 체류를 허용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방재판까지 회부됐다가 이처럼 구제되는 이민자들이 많은 것은 이민당국이 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의 추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연방 정부의 추방면제 재량권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TRAC은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