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스폰서 놓치고 영주권 날리고201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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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 대기 한인들 채용회사 재정 악화 수속중단 낭패 잇달아

경기 영향으로 영주권 스폰서 회사 재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 가운데 이민신청이 중단되는 등 취업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단속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인 의류업체나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취업영주권 중단사태가 최근에는 한의원과 IT 등 전문직 분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취업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LA 인근의 한 한의원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이던 한인 서모씨는 2년 가까이 기다림 끝에 노동허가서(perm) 재심(audit)을 통과했지만 취업이민 청원서(I-140) 접수를 앞두고 있던 도중 해당 한의원 경영이 악화돼 영주권 신청이 중단됐다.
 

서씨는 “고생한 끝에 노동허가서를 통과했는데 I-140 신청 준비과정에서 회사 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신청서를 접수해도 거부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며 “2년이라는 시간과 기다림이 억울하지만 현재 다른 스폰서 업체(한의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한인 업체들 중에 재정상태가 악화돼 스폰서 업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영주권 대기기간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던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영주권 신청 때 주 노동청으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해 적정임금을 책정받는데 영주권 스폰서 업체는 해당 직원이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이 악화돼 스폰서 업체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노동청이 제시한 적정임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아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후에 스폰서 업체가 도산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동종업계 및 비슷한 직종을 찾아 재취업하면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수 있지만, I-140 승인 이전이라면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시작해야 돼 비용과 시간을 모두 날리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스폰서 업체 재정난을 겪는 회사들의 경우 과거 의류업계나 요식업에 한정됐으나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IT, 미용, 한의원 등 한인 상권 전반에 걸쳐 취업영주권 중단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