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출신 ‘2차 심사?’201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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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국제공항 입국, 음주운전·학업중단 등 과거 기록 빌미 잡아

LA에서 유학생활을 한 뒤 한국으로 귀국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28)씨. 지난주 여행을 위해 한 달간 미국 체류차 위해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의심 받고 2차 심사대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다.   김씨는 “LA 유학시절을 추억하고 몸도 재충전하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입국심사관이 유학 당시 한국을 자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의심을 했다”며 “결국 2차 심사대서 모든 출국기록들을 설명한 뒤에야 입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회사에 휴가를 낸 뒤 LA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이모(31)씨도 김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입국심사 과정서 지문을 찍으니 과거 LA에서 유학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일에 대해 물어보더니 결국 2차 심사대로 넘어가 6시간이나 넘게 기다렸다”며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이후 아무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는다고 한 뒤에야 겨우 입국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유학생 출신들 가운데 다시 관광이나 지인 방문을 위해 미국을 입국하려다 방문 목적을 의심 받거나 과거 음주운전 기록 등으로 인해 2차 심사대를 넘겨지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최모(35)씨는 가족들과 무비자로 입국해 LA 지역 친지를 방문하려다 과거 유학생활 도중 학업을 중단한 기록이 발견돼 2차 심사를 받았다. 그는 “과거 집안사정으로 유학생활 도중 학업을 마치지 않고 귀국했었는데 입국심사관이 관광이 아닌 학업 목적으로 방문한 것 아니냐고 물어봤다”며 “결국 한국에서 직장도 다니고 휴가차 방문한 것이며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야 입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LA 국제공항에서 2차 심사대를 경험한 한인들에 따르면 입국심사관들은 심사과정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미국생활에 대해 질문하며 자연스럽게 취업이나 학업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며 같은 질문들을 반복하여 방문객들의 입국 의도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관광을 위해 무비자 입국을 할 때 과거 학업이나 취업 등 기타 목적으로 입국한 기록이나 과거 범죄기록들로 인하여 2차 심사대로 넘어가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의심될 만한 사안이 드러났을 경우 강제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