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사전접수 우선일자’이민국과 국무부 혼선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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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접수 큰 폭 후퇴… 사전접수제도 사실상 무용지물

우선일자에 막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사전에 접수하도록 하기 위한 개혁조치로 도입된 ‘사전접수 우선일자’제도가 이민당국과 국무부의 행정 혼선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연방 국무부의 9월 영주권 문호 발표에 이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9월 영주권 문호 차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영주권 차트에는 ‘영주권 사전접수 우선일자’(Date for Filing) 차트가 공개되지 않은 채 국무부 영주권 문호(본보 8월9일자 보도)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와 동일한 차트만 공개됐다.
 

결국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 사전접수 우선일자’가 아닌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에 맞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밖에 없는 셈이어서 사실상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자는 큰 폭으로 후퇴한 결과를 낳게 됐다.  또, 우선일자가 되기 전이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사전접수’제도는 국무부와 USCIS의 혼선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국무부의 9월 영주권 문호에는 전 순위에 걸쳐 ‘사전접수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를 나타내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은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USCIS가 이날 발표한 문호 차트에는 사전접수 우선일자가 공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민대기자들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까지 대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족이민의 경우에도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와 달리 USCIS의 문호 차트에는 사전접수 우선일자가 없어 취업이민과 같이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가 되기 전에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영주권 접수 가능일자로만 보면, 국무부 문호에 비해 큰 폭으로 후퇴한 셈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