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비자 연장 처리 '조금' 빨라졌다 201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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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9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해당 신청자들을 긴장시켰던 전문직 취업(H-1B)비자 연장 처리 속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에서는 지난 14일 현재 2015년 12월 25일, 버몬트서비스센터에서는 2016년 1월 11일,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에서는 2016년 2월 25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서비스센터별로 처리하는데 5~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는 통상 H-1B비자 연장에 2개월이 소요되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정도 더 걸리는 것이지만, 지난달 기준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된 것에 비해면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이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PERM) 처리 속도도 조금 빨라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신청서(clean case)의 경우 2016년 3월 접수분이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후 심사기간만 4개월 정도 걸리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6일 기준 2016년 1월보다 두 달가량 진척된 것으로 4개월 처리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 케이스의 경우 2015년 11월로 8개월가량 뒤쳐져 있지만 지난해 평균 1년6개월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다. 재고 요청 케이스(Reconsideration Request Cases)는 2016년 1월로 6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다.
 

한편 USCIS는 지난 14일 발표한 2016년 8월 중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능 일자 중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 날짜를 종전 2003년 9월 8일에서 2003년 9월 15일로 1주일 앞당겨 16일 수정 발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