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청년도 의사·변호사 된다 20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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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법체류 청년도 뉴욕주에서 의사.변호사.교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 교육 정책 결정 기구인 리전트위원회는 17일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에게도 전문직 자격증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영구 채택했다. 새 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됐던 전문직 자격증 취득 기준이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또는 임시보호신분(TPS)의 불체청년까지 확대됐다. DACA 수혜자는 2007년 6월 15일 이전 16세가 되기 전 입국해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승인과 함께 노동 허가를 발급 받은 불체청년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드리머들도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해 뉴욕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리전트위원회는 의사.약사.간호사.변호사.교사.엔지니어.건축사.공인회계사.소셜워커 등 총 53개 전문직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베티 로사 리전트위원장은 이날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체류 신분이 아닌 교육 수준과 실력"이라며 "오늘은 수천 명의 뉴욕주 불체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드리머 시저 바가스에게 자격증 취득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전문직 자격증 발급 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취득 자격 기준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전트위원회는 지난 2월 DACA 수혜자 등 노동 허가를 받은 불체청년에게도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허용하는 규정 개선안을 임시 승인한 뒤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 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4년부터 DACA 수혜자를 비롯,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