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취업비자 빨리 발급하라"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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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승인 지연 등을 이유로 이민서비스국(USCIS)을 비롯한 연방정부 기관을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 관련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 한 달 동안 총 235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수치는 3월에 비해 5.4% 늘어난 것이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7.7% 증가한 규모다.  소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4월 접수된 소송 중 '기타 이민 조치(Other Immigration Action)'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인신보호-외국인 수감(Habeas Corpus-Alien Detainee)'이 83건, '시민권 신청(Naturalization Application)'이 29건이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기타 이민 조치'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등 이민 청원에 관한 것들이다.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최근 들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승인이 과거에 비해 무척 늦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비교적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져 소송할 필요가 없었으나 최근 몇 년간 워낙 정부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법적 대응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인들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며 "소송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TRAC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승인 지연에 따른 소송은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 수감에 대한 석방 청원 소송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순위가 바뀌었다.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소송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송이 급증한 지역은 뉴욕으로 나타났다. TRAC의 4월 지역별 소송 현황 통계를 보면 각각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 남부와 동부지법이 가장 많았다. 전국 순위로 1위에 기록된 뉴욕 남부지법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5.2건이 접수됐다. 남부지법은 지난해 전국에서 4위였고, 5년 전에는 34위였다. 또 동부지법은 인구 100만 명당 4.3건을 기록했는데, 접수된 건수 자체로만 보면 3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조지아 중부지법이 100만 명당 4건, 뉴저지주가 3.4건으로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1.8건이 접수된 업스테이트 버펄로 지역의 뉴욕 서부지법은 오히려 감소했다. 5년 전 7위였으나 올해는 9위로 떨어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