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주 형사법 위반한 영주권자도 추방한다"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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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위반이 아닌 주법상 형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도 추방이 정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법원은 찬성 5대 반대 3으로 연방법상 추방 사유뿐만 아니라 주법상 형사법 위반이라도 추방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9년 뉴욕주법원에서 3급 방화 미수(attempted arson) 혐의로 징역 1일과 5년간의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조지 루나가 자신에게 내려진 추방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루나는 유죄 확정 후 도니미카공화국을 방문했다가 입국할 때 이민국에 의해 추방 재판에 회부됐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루나는 자신이 9세에 미국에 와 23년간 거주해 온 합법적인 이민자이고, 주법상 형사법 위반은 추방을 할 수 있는 이민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이민국은 주법상 유죄 확정은 이민법의 추방 가능한 가중범죄(aggravated felonies)라고 맞서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민국적법은 추방과 입국 거부에 회부될 수 있는 80여 개의 가중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연방법 또는 국제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각 주간 또는 국제통상(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등 연방법과 관계가 없는 각 주의 형사법이라도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확대된 것이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연방, 주, 국제법에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되면 추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오랜 영주권자라도 아무리 경미한 주법이라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되면 주검찰청에 자비를 호소해도 결국 추방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