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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 끝내 무산 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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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됐다.

뉴욕 25만 명 등 전국 470만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2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좌절됐다.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 등 26개 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대4로 양분됐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서 행정명령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는 '판결이 동수로 나뉘었다(The judgment is affirmed by an equally divided Court)'는 한 문장만 적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추수감사절 직전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해 5월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시행이 유보 상태에 있었다. 행정명령은 지난 2월 대표적 보수 성향 대법관인 앤터닌 스캘리아가 숨지면서 합헌 판결도 예상됐지만 결국 양분된 대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상고심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행정명령 시행을 기대하던 백악관과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미 이민 시스템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수백만 이민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의회를 향해 "의회도 영원히 이민 이슈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이민시스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민권센터를 비롯한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의 실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전국적으로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이민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반이민 세력과 법원은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무분별한 단속과 추방만으론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약속한 이민개혁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2012년의 제1차 행정명령으로 극히 제한된 숫자의 드리머들만 구제했다. 연방의회 역시 2013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끝내 초당적 협의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행정명령의 잠재적 수혜자였던 에스더 임 민권센터 공익옹호 인턴은 "대법원의 결정과 반이민 세력의 행동에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