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20 규정위반, 발급중단 학교 속출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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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던뉴저지·MI 비행학교 등 한인 학생들도 상당수 재학

▶ 이민세관국 강도 높은 감사

‘위장학교’까지 설립해 학생비자 사기를 벌인 사상 초유의 ‘노던 뉴저지 대학교’(UNJJ) 사건을 계기로 I-20 인가 학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I-20 인가가 취소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측은 26일 위장학교 의혹을 받고 있는 ‘노던 뉴저지 대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에 대한 I-20 발급 인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또, SEVP는 현재 미 전국 I-20 인가 학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규정위반 의혹이 포착될 경우,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신속하게 I-20 발급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SEVP가 외국인 유학생 관련규정 위반혐의로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I-20 발급인가를 취소한 학교는 남가주 소재 비행학교 2곳, 뉴욕의 ESL 영어학교 등 3곳과 ‘위장학교’ 혐의를 받고 있는 ‘노던 뉴저지 대학교’ 등 4개 학교들이다.   남가주 지역에서 적발된 비행학교 2곳은 레드랜드 소재 ‘엠아이 비행학교'(M.I. Air Corporation)와 옥스나드의 ‘에비에이션 퍼시픽 비행학교’(Aviation Pacific Inc.) 등이다. 이들 비행학교들은 M(훈련 및 연수비자)비자를 받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항공기 조종술을 가르치는 곳으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VP는 이들에 대한 I-20발급 인가 취소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I-20인가를 받은 타학교로 전학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학생들은 곧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엠아이 비행학교’ 재학생들은 5월2일까지 이 학교를 통한 유학생 신분이 유지되며, ‘에비에이션 퍼시픽 비행학교’ 외국인 학생들은 5월4일까지 신분이 유지된다.  ESL 학교로는 유일하게 I-20 인가가 취소된 뉴욕의 ‘유니버설 영어센터’(Universal English Center Corporation)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I-20 발급이 금지됐으며, 재학생들은 5월13일까지 학교를 옮기거나 미국을 떠나야 한다.   ‘위장학교’ 혐의로 인가가 취소되고,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노던 뉴저지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1,000여명은 다른 3개 학교 재학생들과 대부분 체류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학교로 전학을 원할 경우, SEVP는 자격 유무를 검토해 매우 제한적으로 타학교 전학을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