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변경·연장 빨라져20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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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체서류 별도 처리

최근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취업비자 연장이나 변경 처리절차가 대폭 빨라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등 취업비자의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I-129)를 제출한 지 210일 이상이 경과된 적체서류에 대해 고용주가 신고를 할 경우 이를 별도로 분류해 신속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비자를 연장하거나 직장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 I-129를 제출하고도 서류처리가 진척이 안 돼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취업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가 계류기간이 8개월 이상까지 길어지면서 취업비자 연장 신청 때 기존 비자의 만료일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240일의 유예기간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USCIS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업의 임시 취업비자인 H-2A비자에 대해서도 전자승인서 발급제도를 도입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