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첨’통과했지만…201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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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 대폭 강화

▶ 추가서류·스폰서업체 실사‘긴장’

2017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비자 추첨결과 통보 완료 후 지난 12일부터 연방 이민당국이 취업비자 부적격자 및 허위 신청자 색출을 위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한인 신청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설립된 신생 A투자회사에 채용된 경영학과 졸업생인 한인 김모씨는 3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취업비자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지난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았다.
 

김씨는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보고 등 서류준비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변호사로부터 첫 관문인 추첨을 통과하더라도 일부 서류가 미흡해 추가서류 제출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며 “일단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제대로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민당국이 취업비자 부적격자 및 허위 신청자 색출을 위한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취업비자 신청자와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현장 실사의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되지만 예년에 비해 추가서류 통보 및 심사에 대한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로 H-1B 당첨자가 결정된 일부 한인업체들의 경우 지난주부터 추가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거에는 비교적 H-1B 신청이 많은 모기지 융자업체 등 한인 금융업체들과 신학교 등에 집중됐지만 지난 몇 년간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취업비자 신청자의 전공과 직책이 해당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변호사는 “회사 규모가 작거나 직원 수가 적은 신설회사나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대부분이 H-1B 소지자에 해당될 경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금융, 의류, 무역 등 업종에 관계없이 무작위 현장 실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